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