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