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