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