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6
- 위원회2026.3.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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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하여 유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지방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