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범죄예방기본법안
- 발의2026.1.15
- 위원회2026.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의 정의(안 제2조)범죄예방이란 각종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 범죄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 수립ㆍ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지역별 균형, 재원 마련 노력, 범죄예방 관련 자료 표준화 및 실태조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및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라.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1)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2) 범죄예방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정책과제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ㆍ교육ㆍ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비행 예방,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마.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1)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
- 3) 법무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범죄예방정책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범죄예방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1)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2) 협의회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정책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조정,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정ㆍ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함.
- 사. 범죄예방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해정기관의 차관ㆍ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아.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 설치(안 제10조)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함.
- 자. 범죄예방지역협의체 설치(안 제11조)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시도경찰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예방지역협의체를 설치함.
- 차. 범죄예방 실태조사(안 제14조)
- 1)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범죄예방 활동 현황, 범죄예방 관련 통계 분석, 지역별ㆍ유형별 범죄예방 지원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ㆍ연구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카.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6조 ∼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안 제18조 ∼ 제21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한편,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소ㆍ대학 등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2) 협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3)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ㆍ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파. 자원봉사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22조 ∼ 제25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시ㆍ도지사는 범죄예방 관련 국가기관, 자원봉사단체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