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4
  2. 위원회2026.8.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