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희귀진단 발생 가능성과 장기적인 건강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고엽제에 노출된 본인과 자녀를 넘어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유전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과학적ㆍ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의11 신설, 제29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