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8
- 위원회2024.1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 2026-09-2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2026-09-18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2026-09-0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 2026-09-0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