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