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9
  2. 위원회2024.9.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