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1
- 위원회2024.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 2026-02-10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 2025-11-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