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6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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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