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 발의2026.6.5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난방ㆍ냉방ㆍ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큼.
그럼에도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음.
특히 산업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은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는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생열의 생산ㆍ공급ㆍ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ㆍ조사ㆍ통계ㆍ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ㆍ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열에너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기본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국가 열지도 작성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라. 재생열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권고, 기술개발ㆍ보급지원 등 정책수단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 사. 재생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하여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