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