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8
- 위원회2024.7.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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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