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 2026-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21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 또한 제한적임.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에 은퇴자의 노후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에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은퇴자마을(도시)이란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ㆍ관광ㆍ지원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안 제3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도시) 정책의 기본방향ㆍ수요ㆍ공급정책ㆍ지정ㆍ개발ㆍ우선순위 및 기능개선,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안 제5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의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 아.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안 제27조).
- 자.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분양가격 등 분양조건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및 문화시설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