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 2026-09-1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2026-09-0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2025-11-14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2025-07-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