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매출ㆍ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생과 발전에 기반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