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4
  2. 위원회2026.3.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