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 2026-09-1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 2026-04-23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 2026-04-23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이 고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 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발생 시 조정 등이 성립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
- 라.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