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지방세 면세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