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