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