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8
  2. 위원회2025.3.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