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7
  2. 위원회2025.9.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