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19
- 위원회2025.8.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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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 설계ㆍ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ㆍ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ㆍ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