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