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8
- 위원회2026.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ㆍ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왔으나,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ㆍ적응ㆍ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차질 없이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70조,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기금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2항).
- 나.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0조제2호).
- 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여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