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5명 · 국민의힘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3.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4.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5.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