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5
- 위원회2026.4.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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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