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4.12.26
  2. 본회의2024.12.3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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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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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