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7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ㆍ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ㆍ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ㆍ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