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