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8
- 위원회2026.9.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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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 사건 및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민사상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