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8
  2. 위원회2025.9.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