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ㆍ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