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1
- 위원회2026.4.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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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