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9월 1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7일 처리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