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30
- 위원회2025.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 2026-03-09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