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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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