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