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