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5인10월 16일 제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