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우재준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