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
  2. 위원회2025.11.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