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국회 심사 중
국방·외교
독도·동해 영토주권 수호,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 발의2024.10.24
- 위원회2024.10.25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외교부장관이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 외교부장관 아래에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둬요.
-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나라와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국가와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요.
왜 화제인가요
- 최근 7일 기사 7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일본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적는 등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해 오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조국의원 조국의원 쪽은 독도·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려고 해요.
반대 쪽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독도가 이미 여러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기존 법과 겹칠 수 있으니 새 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해요.
-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1900년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데 반대하고, 경상북도가 정한 10월 '독도의 달'을 전국으로 넓히는 편이 낫다고 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국회 전문위원은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가 기존의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등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고 봤어요.
- 국회 전문위원은 표기 잘못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지 않아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 국회 전문위원은 독도는 영토주권 문제이고 동해 표기는 바다 이름 표기 문제라 법적 성격이 다른데, 이 안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문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정부 입장
외교부 외교부는 독도에만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면 일본 주장처럼 국제법상 분쟁이 있다는 증거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 다.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 아.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 자.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안 제11조).
- 차.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