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2.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3.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4.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5.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