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5-10-26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5-10-26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 2025-10-26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5-10-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