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5.1.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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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생략함(안 제5조).
- 나.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다.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3 및 제29조제3항).
- 마.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 제40조제4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5조제3호).
- 사.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및 제66조).
- 아.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 자.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